교대근무 초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알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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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연봉정보의 공유나 공개를 해고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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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및 주휴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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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최소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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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9.26.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무급휴가나 약정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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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내지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월의 주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 평균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급여 산정이 가능하나, 시급제 내지 일급제인 경우에는 미달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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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초과 하여 내년도 연차를 미리 과불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정산 시 연차수당 상당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강제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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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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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자동차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장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보험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법 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 범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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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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