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

임금체불 건 수임료는 보상금에 몇%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건 수임료는 보상금에 몇%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지만 통상 몇%가 책정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지만 통상 몇%가 책정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20%정도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인원 수, 예상되는 체불임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및 노무사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