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치과를 가보니 크라운아니면 레진을 해야한다고 해서 레진을 하고 비용이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4일이상 치료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치료 하루하고 끝났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해야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치과에서 이가 부러져서 레진을 해도 나중에 다시 부러질수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 밖에서 다시 부러졌을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와 ‘요양기간 중 60%의 평균임금(휴업보상)’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다시 부러진 경우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업무상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의거하여 회사에 재해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치료비 등을 고려한 일정수준에서 공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도 가능하며, 사업주와 공상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