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임플란트 산재 처리 어떻게 하나요?
회사 시설 환경의 문제로
야간 출근시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건물 들어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줄에 걸려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회사 안전 부서에서도 산재로 임플란트까지 보상받으시라고 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야한다고 해서 신청서 받고 문의해봤는데요.
신청서 제출 후 진료비영수증 내면
급여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임플란트는 65세 미만이니 비급여로 나오는데
이럴 경우 임플란트 경비를 보상 못 받는지요?
2. 또 회사 환경 안전 문제로 임직원들이 매번 다친 곳 때문에 산재를 당했는데, 급여 부분뿐만 아니라 진료비 전체를 보상받을 순 없나요?
3. 사실 이 진료 때문에 회사 휴가도 엄청 많이 썼는데요. 휴가는 어쩌죠?
4. 아직 진료받는 3차 병원에서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는 받지 않은 상태로 임플란트비 300만원을 비급여로 결제했습니다. 이건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5세 미만 비급여는 건강보험 기준이고, 산재보험 기준은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재 급여부분 외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3. 산재치료시 휴가를 쓰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4.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의 경우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