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접수(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또는 회사)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대행이 안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양식(요양급여신청서)을 출력해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소견란 작성을 요청하여 발급 후 산재신청을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또함, 회사에서 신청 시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의 핵심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서'인데, 이 신청서 뒷면에는 주치의(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