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산재문의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회사에서 손톱 부상을 당해서 손을 거의 못쓰고 있는데(다 깨짐)

정형외과 당시 사비로 계산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해야 되나요?병원에서는 이미 다시 산재 신청 못해주는지 혹은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의사 소견서 있어야하는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 승인 없이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41조 2항에 의거하여 산재지정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비로 먼저 지불한 진료비는 승인 후 40조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게 되며, 177조에 명시된 대로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업주는 11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나 공단을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해근로자가 직접 해도 되고, 산재 지정병원이라면 대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병원에서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거나 산재지정병원인 경우 해당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을 해줄 수는 있으나 안해준다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내원하시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 산재 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접수(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또는 회사)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대행이 안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양식(요양급여신청서)을 출력해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소견란 작성을 요청하여 발급 후 산재신청을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또함, 회사에서 신청 시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의 핵심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서'인데, 이 신청서 뒷면에는 주치의(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란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서류 접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산재 신청용 소견서(또는 진단서) 작성을 요청하여 받아다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