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아 임플란트 산재로 보험 장해 신청 시
산재 발생하여 치아 앞니 8개가 잇몸 상실하고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앞니 8개는 산재 수락이 됐구요.
근데 산재 근로자가 치주 질환이 있어서, 보험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지 물어봅니다.
치주 질환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잘 쓰긴 했으나 산재 추락으로 충격 받아서 앞니가 흔들려서 이 모양이 된 거라
보험 장해가 될 지 물어봅니다 ㅠㅠ
(보험측에서는 일단 심사는 해보자는데, 치주 질환이 있어서 어려울 거 같다고 했거등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가 업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치주질환이 있었다면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의 발생원인과 경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