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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독수리276
대단한독수리276

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하다가 넘어져서 앞니 나갔는데 회사에서는 진단서 어떤걸로 뽑아야 하는지 말을 안해줍니다 향후 진료비 추정 내역서 보고 산재용 진단서로 뽑을지 일반 진단서로 뽑을지 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다 다친거라 산재가 맞는거 같은데 말을 저렇게 합니다

부러진 앞니 말고도 다른 이에도 충격가서 다른 치아들도 치과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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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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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의 대상이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초진기록지인데요. 업무상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상담 시에 업무상 사유로 내원한 것을 밝히고 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서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해당 진단서와 최초요양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처리 시 사용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최초 진단서로 업무상 사고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다소 용이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사업주의 확인 절차없이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 가능하나 접수받은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신청 당시 작성한 재해경위, 업무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받거나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도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별도 사업주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산재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진단서, 사고경위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종류에 따라 산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