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도 부상/질병에 속하나요?
현장일을 하다 앞이빨 왼쪽 어금니 는없구요 오른쪽은 썩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흔들 리고 통증도 있어요
아퍼서 현장일을 그만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던중 퇴직공제 신청하는게 있어 알아보니깐 부상/질병에 속함 공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부상질병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적용이 된다면 진단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병원을가서 치료 안받고 진단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치아 또는 잇몸의 손상은 부상에 속하며 충치나 잇몸으로 인한 치주질환은 질병에 속합니다.
부상질병이 일과의 연관성이 있을경우에 해당공제금을 받을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도 진단서 만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병명 및 상병명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정도로는 진단명을 알 수 없으며 치과 방문 후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명을 알아봐야 합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치과 방문 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서 비용은 치과마다 서로 다릅니다.
병원 방문 후 진단만 받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부상, 상해는 어디에 부딪히거나 맞거나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충치, 치주질환 등은 질병에 속합니다.
우선 정확한것은 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장일을 하시다가 직접 치아를 다친 경우에는 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에 외상 즉 부상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