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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건없다
당연한건없다

실비에 일반상해의료비 치아골절도 해당되나요?

쇠젓가락 잘못깨물어서 치아 끝부분에 금이 갔는데

치료가 필요한지는 모르겠구요

실비에 일반상해의료비가 있는데 치아골절도 보상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쇠젓가락을 잘못 깨물어서 치아에 금이 가신 겨우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로 분류가 되어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전 고객센터를 통해 내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담보는 상해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아파절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부담금이 없어 전액 가입금액내에서 실손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라면 치아손상이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인정될 때 실비의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씹다가 치아에 금이 간 경우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고로 인한 치아 골절이라고 보기에는 사고로 인정할만하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쇠젓가락을 잘못 깨물은 것은 우연한 사고라기 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하고로 보상여부가 제한된다고 하겠고요. 만약에 밥을 먹다가 밥에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해당 사항은 쇠젓가락을 잘못 깨물은 질문자님의 과실인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로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2009년 7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손 치아 상해 시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치료까지 폭넓게 보상이 가능하지만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만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에서

    '상해 입통원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상해 의료비'로 가입하신게 맞으시다면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시

    급여 비급여 모두 100%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