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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4.17

치아도 실비 보험이 청구되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딘가에 부딪쳐서 치아가 파손되거나 부러졌을 때 이런것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치아는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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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 치료비용은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별도로 치아파절 가능 한 공절진단특약이 있다면 가입금액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골절진단비에 치아파절을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골절진단비로 받을 수 있고, 실비는 치과에서 의료비 내역을 뽑아보시면 급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만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치아관련 치료는 치아보험에서 다루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부분만 해줍니다.

    워낙에 작아서 별로 의미가 없지만요.

    치아보험 가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과에서 행해지는 의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치아가 파손되면.. 크라운이나 또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기에 (비급여진료)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실비는 잇몸치료, 발치, 충전치료(아말감) , 파노라마, 스켈링(1년에 1회) 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급여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급여는 치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만 치아치료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실손의료비는 치아치료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금액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의 경우 대부분 의료실비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의 경우는 치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일부 보상이 가능한것도 있습니다.

    실비 가입일에 따라 다르지만 2009년10월이후 가입하신거라면 일부 급여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잇몸염증에 의한 잇몸치료

    충치등으로 인한 신경치료 (크라운과 같이 떼우는 보철치료 등은 제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약관이나 가입하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도 실손의료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치료중 급여항목만 가능한데 치과치료비용의 대부분이 비급항목으로 청구시받을수있는 금액이 많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세대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치료(건보처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큰 실익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