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23.01.01

산재신청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 못받는 건가요?

50인 이하 회사입니다.

사내 주차장 주차 후 탈의실 이동중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철근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신청을할지 병원비를 받고 끝낼지 고민중입니다.

뼈가 조각조각나고 잘 붙지 않는 상태라 산재를 진행하려는데 치료 과정 중 비급여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해도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있다면 산재를 받으면서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중 사업장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라느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에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것임을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본인부담금 확인을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과,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와 비급여는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지는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소송으로 초과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으로 비급여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