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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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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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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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이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은 보상휴가제 합의서 상의 사용기간에 따르게 되며, 보상휴가제의 취지상 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미사용 시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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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르이의 경우 별도의 요건없이 상여금 재직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가 지급대상이 된다면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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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조퇴나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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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상정기간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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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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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연금irp적립 신규가입시 irp계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및 부담금 납부 시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만들어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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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이나 회사 경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내지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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