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4보대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직무에 따라 수습기간의 설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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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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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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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라도 지각 시, 급여에서 30분 차감되는게 회사가 규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각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가 가능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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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의무가 있게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가입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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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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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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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 정보가 갱신된 경우 근로자명부 또한 갱신되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의 근로자명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근로자 명부를 변경/추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명부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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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동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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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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