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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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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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 수를 계약직 계약기간 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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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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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의 연차휴가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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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출근여부를 확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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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결근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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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후 실업급여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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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신고된 보수월액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보수월액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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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월급명세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하는 보험료는 피부양자나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산출이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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