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월급명세서가 맞나요?
급여책정액 2,105,507
근무 일수 30
지급액 2,024,974
기본 급여 및 제휴 수당
기본금 2,024,974
연차수당 80,596
연장근로수당 441.263
식대수당 125,000
휴일근로수당 536,467
지급 합계 3,208,300
공제내역
국민연금 134,500
건강보험 122,660
장기요양 보험 14,910
고용보험 24,666
근로소득세 93,400
지방소득세 9,340
공제계 399,476
차인금액 2,808,804
계산방법
연장근로 수당 (시간,일) 29,2
식대수당(시간,일) 25,0
휴일근로수당 (시간,일)35.5
연차수당 1
궁금한 점
1.월급명세서에 나온거 처럼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맞아요 근데 혹시 세금이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건 맞나요?
(제가 혼자서 네이버로 계산 할때는 다르게 나와서 머리 터질거같아요…)
2. 제가 주6일 일하고 있고 출근시간이 8시부터 5시반이고 주6일에 5번이상 잔업을 많이 해요(최소 2~4시간)
최저 시급을 맞게 받고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하는 보험료는 피부양자나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산출이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