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 전환 자체로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용형태의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사안을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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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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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적법한 근거없이 임의로 원천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조끼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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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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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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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나 약정 휴가비 미지급, 낮은 임금상승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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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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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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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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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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