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다음의 이직사유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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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해고일이 11월 1일이라면 10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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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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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 간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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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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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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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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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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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정해진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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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은 해고 당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전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사유는 해고예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해고예고기간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수 계산 시 휴일이 포함됩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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