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매달 5인 이상/ 미만이 달라지는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11월 1일) 해고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 부터 11월 1일까지 인가요?
사업장은 화요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5일 이상 근무하는 날이 화수금 3일 입니다.
10월 2일부터 한다면 총 26일중 13일이 5인이상 근무자날인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날짜마다 5인 이상 미만이 오가는 사업장도 늘 3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법 적용사유, 즉 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사업장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일이 11월 1일 이므로 1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판단 기간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5명 이상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5명 미만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3. 구체적인 판단은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 전날부터 역산하여 한달의 기간을 가지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발생일은 제외하므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해고일이 11월 1일이라면 10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 부터 11월 1일까지 인가요?
사업장은 화요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5일 이상 근무하는 날이 화수금 3일 입니다.
10월 2일부터 한다면 총 26일중 13일이 5인이상 근무자날인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날짜마다 5인 이상 미만이 오가는 사업장도 늘 3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통보받은날 이전 1개월기준이빈다. 10월1일부터10월31일입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해당 산정기간의 1/2이상이 5인이상인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