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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현재 포괄임금제에 1년계약중이며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총 1년 5개월 근무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이 한달뒤에 그만둔다고하면 당일 해고로 내쫓아버리는것을 많이 지켜와봐서 검색해보니 해고 예고수당이 있다고하더라구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떤때에 발생하며,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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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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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였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도 3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예고하였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