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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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가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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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26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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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신청을 했는데 결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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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지급 내지 지연지급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이유로 징계 내지 해고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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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또는 일요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인지가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간외수당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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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직급별로 연차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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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질의의 추천채용보상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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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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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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