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에 특근을 할경우에요
토요일 일요일 동일 시간 근무해도 비용이 다르던데 왜그런건가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특근 비용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은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동일 시간 근무해도 비용이 다르던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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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공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또는 일요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인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간외수당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나,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기에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간특근은 두 가지르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인지 , 휴일근로인지 입니다.
근기법 제56조에서 두 수당의 가산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8시간 이내는 동일, 8시간 초과는 다름)
휴일로 규정된게 어느날인지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특근을 할경우에요
토요일 일요일 동일 시간 근무해도 비용이 다르던데 왜그런건가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특근 비용 계산법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경우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겹칠경우 주휴일로 유급처리되며,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