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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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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하는거랑 일요일에 하는거랑 특근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걸가요.

업무시간도 동일하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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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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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만을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를 하면,

    토요일 전체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를 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위 연장근로와는 다르게, 전체시간 1.5배가 아니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라면 기본시급이 적용이 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면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내의 근로라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기에 가산수당이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 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하는거랑 일요일에 하는거랑 특근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걸가요.

    업무시간도 동일하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네요

    토요일이 휴무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주중40시간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