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특근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하는거랑 일요일에 하는거랑 특근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걸가요.
업무시간도 동일하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만을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를 하면,
토요일 전체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를 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위 연장근로와는 다르게, 전체시간 1.5배가 아니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라면 기본시급이 적용이 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면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내의 근로라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기에 가산수당이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 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하는거랑 일요일에 하는거랑 특근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걸가요.
업무시간도 동일하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네요
토요일이 휴무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주중40시간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