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 다르게 주말에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수당이 따로 더 나오나요?

2019. 09. 16. 09:46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원 분들과는 다르게 평일5일중 이틀을 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말근무 수당이 따로 받게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 5일 근무처럼 카운팅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1주일 중 5일을 근무하고 월~금 중 2일을 휴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말근무수당(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에 대한 답변

1) 만일, 근로계약서 상 월~금 중 2일이 휴무 또는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토·일요일이 근로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 께서는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주말근무수당(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질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현재 통상적으로 토(무급휴무)·일(유급휴일)이 공무원 및 직장인들의 주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질문자께서는 주말근무수당(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오한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자유롭게 무급휴무와 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질문자께서는 월~금 중 2일이 무급휴무·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월~금 중 2일이 소위 말하는 주말이 되고, 이 때 근무 시 주말근무수당(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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