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2023. 05. 28. 09:58

일반 기업체는 주말 근로시, 임금이 1.5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알고 있구요

용역(노가다)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시 1.5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사업장 말고, 개인 사업장같은 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5.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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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05. 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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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근무라고 하여 모두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 또는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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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용역 업무를 하시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5. 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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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미발생하나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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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 05.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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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3. 05.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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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와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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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인 때는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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