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일반 기업체는 주말 근로시, 임금이 1.5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알고 있구요
용역(노가다)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시 1.5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사업장 말고, 개인 사업장같은 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체는 주말 근로시, 임금이 1.5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알고 있구요
용역(노가다)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시 1.5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사업장 말고, 개인 사업장같은 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근무라고 하여 모두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 또는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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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와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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