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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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2.근로소득세는 임금항목이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3.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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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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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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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나 회사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재교부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근로계약 상 임금과 별개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일회적/은혜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임금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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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각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상이한 경우 각 주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3.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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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동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년 8월 3일 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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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상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민법 제39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는 동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 문과는 별개로 사용자와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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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별도로 없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직접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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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6.10.부터 2022.7.9.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후 2022.7.10.부터 2022.8.9.까지 개근 시 2022.8.10.시점에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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