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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으로 2021.09.16 입사하여 2022.10.17(월) 퇴사(실제마지막근무일은 10.14(금))한 직원이

근무 중에 같은 기관에서 진행 한 채용공고에

연구원으로 지원 후 합격하여 2022.10.17에 신규채용되었을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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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절차가 진행되고, 퇴직급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채용공고에서 실질적인 공개경쟁채용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업무로 지원 합격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행이 없었으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채용공고에 대해서 지원하여 타 지원자와 경쟁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두 계약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실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기존의 직무에서는 퇴사한 뒤 신규입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실질적으로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개채용 절차 등이 형식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