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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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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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진정하건 제기 시 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부 지침상 진정사건 기한에 맞춰 진행됩니다.진정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관서에 대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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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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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감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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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만 1년 근속에 의하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기간 내지 시기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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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릉 우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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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려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차년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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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정산 시 초과사영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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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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