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 이자를 안줄경우는?

2022. 10. 30. 21:00

퇴직후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후에는 년20%이자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안줄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2. 10. 31.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2. 10. 31. 16: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 10. 31.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2. 10. 31.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0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있어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2022. 10. 31. 0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