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자리에서 회의탁자에 업무관련 서류책자를 집어던지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가 현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요즘 세상입니다..
제목과 같이, 팀원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회의탁자에 서류책차를 던지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 옛날 옛적에는 재떨이를 던지는 것도 당연시하게 여기던 미개한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 현재 시대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향후 해당 질문의 답변 내용에 따라 법률쪽으로도 문의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탁자에 책자를 던진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특정인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서류책자를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질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폭행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단지 던졌다는 사실만으론 판단이 어렵고 기타 상황 등 제반사정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