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근무태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1일부터 이번년도 11월30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장사가 안되는가게이고 오전에는 손님이 거의 안옵니다.
제가 요식업에서 일을 하면서 사장이 계속 cctv로 감시를 하면서 전화나 카톡으로 지시하고 계속 감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지각이 잦고 출근하고 깜빡하고 문을 열지 않고 1년동안 일을 하면서 3~4팀 정도가 못들어왔습니다.
사장이 그러한 이유로 저에게 11월26일까지 근무해달라고 연락이고 오늘 저에게 찾아와서 근무태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면서 꼴보디싫다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못받는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못주겠다 나 너 신고할수있다 고소할수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