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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숲제비269
정겨운숲제비26922.10.30

사장님이 근무태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1일부터 이번년도 11월30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장사가 안되는가게이고 오전에는 손님이 거의 안옵니다.

제가 요식업에서 일을 하면서 사장이 계속 cctv로 감시를 하면서 전화나 카톡으로 지시하고 계속 감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지각이 잦고 출근하고 깜빡하고 문을 열지 않고 1년동안 일을 하면서 3~4팀 정도가 못들어왔습니다.

사장이 그러한 이유로 저에게 11월26일까지 근무해달라고 연락이고 오늘 저에게 찾아와서 근무태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면서 꼴보디싫다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못받는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못주겠다 나 너 신고할수있다 고소할수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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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우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하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6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손해배상책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