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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빨간라임나무
일단빨간라임나무

호프집 주방 직원으로 일하다가 무단결근,무단퇴사를 했어요

주5일 11시간씩 2주 정도 근무 했어요 근데 근무 스타일도 안맞고 사장님이 자꾸 말씀을 험하게 하셔서 다음날에 무단결근하고 일 그만두겠다고 문자 남겼는데 사장님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그 날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손님을 못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썻고 보건증 확인 안하셨고 11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하나도 없이 근무했는데 이걸로 노동부에 찌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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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장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미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손해배상 관련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주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진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배 청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판결 받는 것은 별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사업주가 소송으로 별도 청구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휴게시간 등 법위반 사항은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