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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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친구와의 대화내용은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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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되며,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중식비와 교통비의 합산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및 기본급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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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효가 됩니다.제3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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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산재보험은 당연적용입니다.2)국민건강보험은 당연적용입니다.3)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며 e9 또는 h2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4)국민연금은 상호주의이므로 국적에 따라 가입이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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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휴직 내지 휴업기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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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소명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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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서 내용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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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반드시 1일 통상임금*근무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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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만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건비부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영방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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