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다면 이 경우 고용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관계 단절 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형식상 계약직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퇴사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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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이나 휴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의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로일(퇴사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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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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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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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인사/노무/총무/구매 업무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모회사 직원에게 자회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계약외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자회사 소속 직원의 경우 사실상 모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령 상 법인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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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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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상여금의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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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년을 다니고 허리가 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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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으로써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선부여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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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기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자로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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