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니저 주 5일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일 7.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862,650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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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시 취득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과 인턴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내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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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센터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제로는 사직권고가 있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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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구속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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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무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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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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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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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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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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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양식을 인원별로 다르게 적용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나 일관성,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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