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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땅돼지276
신속한땅돼지27622.10.28
퇴직후나 퇴사후에 성과급 못받나요?

성과상여금은 후불제인데 정년퇴직이나 자진퇴사의 경우 안나오던데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건가요? 아님 전체적으로 못받는 금액인가요? 퇴직금에도 안붙어서 나오던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등은 그 지급이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지급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또는 노사가 성과급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녁퇴직자나 자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 등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지급 조건, 지급일, 지급 금액 등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퇴사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에 관하여 정해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등 내규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후불여부가 결정되는것입니다. 선생님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임금규정 등에서 상여금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중 지급된다는 요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