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성과급 제도가
성과급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이연하여 2 ~ 3년간 분할 지급하게 되어 있고
중도 퇴직시에는 분할 지급 예정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도 퇴사시 이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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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발생된 성과급을 이연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에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지급하지는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 등이나
과거 사례를 통해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 대상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이 맞다면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성과급은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규정에도 퇴직시에는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