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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후투티124
우렁찬후투티12422.10.28

7일 결근 시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0월 중에서 평일 7일만 빼고 근무했을 경우에 주휴 포함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9시간*24/31=162시간이 맞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이며 5,6,7,11,12,13,14일 즉 7일을 결근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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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주에 걸쳐서 7일을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2개가 미발생합니다.

    공제를 한다면,

    (8시간*7일 + 8시간*2일)*시급 을 하면 됩니다.

    월급에서 위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9일과 16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시간 산정사유는 알 수 없으니, 질의의 산정방식은 월 일수가 31일인 월의 경우 24일에 대한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위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간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결근한 날 7일 및 2주 동안의 주휴수당 2일분으로 합한 총 9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1일*(31일-결근일 7일-주휴일 2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총 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간을 논할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7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및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 시간 및 수당도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번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일인 7일과 주휴일인 2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차감되지 않는다면 계산식은 "월급 x 24/3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6,7 + 주휴시간 =32시간

    11.12.13.14+주휴시간= 40시간

    제외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