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하면 주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 7일 근무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경우
실 근무일 7일에 주휴일 포함해서 8일을 근무한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시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 7일 근무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경우
실 근무일 7일에 주휴일 포함해서 8일을 근무한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시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8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일수는 7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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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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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7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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