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70시간)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떠케되는지
주5일(하루10시간씩) 근무자인데,
회사사정으로 15일간 계속 근무를하게될경우,
휴무에출근한것이니 휴무수당이적용되는건지..제가 받을수잇는 일당을 어떠케계산되는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근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시급 + 2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시급 x 1.5배 + 2시간 x 시급 x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진행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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