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 이렇게 되는 것 맞나요?
주 7일 근무 하기로 하고
주 3일 - 4시간
주 2일 - 8.5시간
주 1일 - 5.5시간
주 1일 (일요일) - 4시간
이라면
<일요일 제외하고 나머지 주 6에 대해>
주휴시간 (12+17+5.5)평일근무시간/40x8 = 6.9
주당 근무시간이
41.4(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41.4x4.34 = 180시간
180시간 x9620
<일요일>
4시간x4.34 = 17.36
17.36x9620x1.5배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주7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 근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며(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시 x2))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 시 17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대입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 12 + 16 + 5.5 / 40 x 8
(8.5시간 중 0.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이틀 1시간(0.5+0.5) x 9,620 x 1.5로 계산해 주시고
3. 일요일 휴일근로 4시간 x 9,620 x 1.5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5시간 근무하는 날은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0.5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