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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23.10.20

주 7일 근무 이렇게 되는 것 맞나요?

주 7일 근무 하기로 하고

주 3일 - 4시간

주 2일 - 8.5시간

주 1일 - 5.5시간

주 1일 (일요일) - 4시간

이라면


<일요일 제외하고 나머지 주 6에 대해>

주휴시간 (12+17+5.5)평일근무시간/40x8 = 6.9

주당 근무시간이

41.4(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41.4x4.34 = 180시간

180시간 x9620


<일요일>

4시간x4.34 = 17.36

17.36x9620x1.5배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주7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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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주수는 4.34가 아니라 4.345를 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나머지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 근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며(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시 x2))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 시 17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대입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 12 + 16 + 5.5 / 40 x 8

    (8.5시간 중 0.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이틀 1시간(0.5+0.5) x 9,620 x 1.5로 계산해 주시고

    3. 일요일 휴일근로 4시간 x 9,620 x 1.5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5시간 근무하는 날은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0.5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