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의 기준이 되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적으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