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2부터 7/1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통상적으로 퇴직 시 청산되는 금품은 동일한 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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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 미만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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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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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상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예비군훈련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있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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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일 근무시간이 9.5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약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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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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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 및 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월력 상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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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했는데 월급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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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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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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