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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190
귀한븍극곰19022.10.26

급여 계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6일 근무(토 제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8월 7일부터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중간부터 근무를 하여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제가 계산한거와 달라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 한 것은 한 달 월급/26일*22(근무일수) 로 계산 하였고 회사에서는 한 달 월급/31일*23 로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방법이 달라 금액에 차이가 있어 물어봤더니 회사에서는 계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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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8.7.에 입사한 때는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일할계산은 한달 날짜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26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26일로 나누게 된다면,

    분자도 재직일을 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월력상 일수로 나누어 근속기간 만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