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 시점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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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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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와 4대 보험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 신고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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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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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테이블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책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 전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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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의 예외로서 법정 하한액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특정 월에 대하여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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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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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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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4근1휴 4근2휴 4근 1휴 16일 주기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교대제 주기 16일 중 합산한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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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3.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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