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내 혹은 최대 일주일 이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는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문분야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 전 2년을 모두 포함한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표준 직업분류 의 대분류 2에서 정한 전문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현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의 가입/재가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형식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시간 교대가 아닌 격일 근무자 근로시간 등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약 202시간으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6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질의와 같이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