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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158
도도한군함조15822.06.20

(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전 근무지 3곳의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 2곳은 3일 내에 처리가 된 반면, 남은 한 곳은 일주일 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찮게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장님께 들은 바로는 고용센터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전화가 3~4통 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사유가 권고퇴사이기에 그런 것 같지만, 아무튼 고용주에게 통화로 여러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더군요.

근데 남은 한 곳 특성상 사장님이 야간근무를 하셔서 오후 2~3시 이전에는 연락도 잘 안되시고, 모르는 번호는 잘 안받으십니다.

제가 상황이 이러니 전화가 오면 일어난 후 받아서 답변 좀 하라고 부탁하기도 난감하네요..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열흘 내에 처리를 어떻게든 해주는 편이라지만, 특별한 경우 몇달씩 방치되는 건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고용주가 연락이 열흘 이상 쭉 안 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궁금합니다.

제 실업급여 신청이 이대로 방치될지 너무 걱정이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로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흐르며 조금 늦게 처리된다고 해도 고용보험180일 이상 일수 조건에 불이익은 없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출장방문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발급 요청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고, 1회 발급 요청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미신고한 때는 근거자료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직확인서 자체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거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80일을 판단하므로 실제 신청이 조금 늦어져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용주가 연락이 열흘 이상 쭉 안 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궁금합니다.

    제 실업급여 신청이 이대로 방치될지 너무 걱정이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로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흐르며 조금 늦게 처리된다고 해도 고용보험180일 이상 일수 조건에 불이익은 없겠죠??

    최종이직일기준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사업주 사정얘기해서 통화가 불가한 경우 직권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내 혹은 최대 일주일 이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