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무일수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
제가 전직장에서 2년4개월을 근무하고 7개월 가량쉬고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만, 3주만에 계약만료 해지 통보 받았습니다만,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현직장에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것일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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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악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주 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