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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감가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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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무일수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

제가 전직장에서 2년4개월을 근무하고 7개월 가량쉬고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만, 3주만에 계약만료 해지 통보 받았습니다만,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현직장에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것일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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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악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주 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