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한국표준분류의 대분류 2에서 정한 전문가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되는 사람에 대한 문의
1. 2022년 연봉 약 4000 만원
2. 2021년 이직
- 연봉 6500만원 으로 계약
3. 2022년 8월 해당 위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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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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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2020년 고시- 63,768,000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2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66,393,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는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문분야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 전 2년을 모두 포함한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