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퇴직금,수당,계약만료 질문 ?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23.06.01~2023.12.31일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 담당 직원분께 문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 질문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차나 수당,퇴직금을 잘 알아볼수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 중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1.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4.01.01 ~ 2024.12.31 계약연장)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과 계약 연장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갱신 /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023.06.01 ~ 2024.05.0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계약일 (2023.06.0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근무기간 1년 중 (2023.06.01~2024.05.31)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인 2024.06.01 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전체 근무기간동안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 위의 경우 계약 만료(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문의를 드립니다.
3.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정산 시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023.06.01 ~ 2024.12.31까지 총 19개월로 정산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4. 2024.12.31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상실 코드(상실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질문 내용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1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회사에서 추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생각하시는데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수급은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어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