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퇴직금,수당,계약만료 질문 ?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23.06.01~2023.12.31일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 담당 직원분께 문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 질문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차나 수당,퇴직금을 잘 알아볼수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 중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1.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4.01.01 ~ 2024.12.31 계약연장)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과 계약 연장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갱신 /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023.06.01 ~ 2024.05.0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계약일 (2023.06.0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근무기간 1년 중 (2023.06.01~2024.05.31)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인 2024.06.01 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전체 근무기간동안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 위의 경우 계약 만료(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문의를 드립니다.


3.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정산 시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023.06.01 ~ 2024.12.31까지 총 19개월로 정산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4. 2024.12.31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상실 코드(상실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질문 내용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1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회사에서 추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생각하시는데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수급은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어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