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표준 직업분류 의 대분류 2에서 정한 전문가 ?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미 받은 2년의 임금이 초과될때만 해당되는것인지
현재 직장에서 받고있는 급여가 상위 25%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타회사에서 채용 하려고 준비하는데
현회사에 근무를 1년만 하였습니다.
현재 급여는 상위 25%에 해당되나 이전근무직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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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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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