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표준 직업분류 의 대분류 2에서 정한 전문가 ?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미 받은 2년의 임금이 초과될때만 해당되는것인지
현재 직장에서 받고있는 급여가 상위 25%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타회사에서 채용 하려고 준비하는데
현회사에 근무를 1년만 하였습니다.
현재 급여는 상위 25%에 해당되나 이전근무직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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