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시 기준이 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인상 시 기준이 되는 금액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24년 8월 1일 입사자로 1년 간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만,

첫 연봉계약서는 24. 08. 01. ~ 24. 12. 31.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5년에 연봉계약서는 수습기간이 25년 7월까지기 때문에

25. 01. 01. ~ 25. 07. 31.까지로 작성하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25. 08. 01. ~ 25. 12. 31.까지로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26년에 연봉인상분을 반영하면서 26. 01. 01. ~ 26. 12. 31.까지로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

이때 기준 연봉이 25년도 두번째 연봉계약서 금액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5년도에 첫번째, 두번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하여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25년 1~7월까지 연봉계약 1,400만원(월 200만원),

25년 8~12월까지 연봉계약 1,250만원(월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6년 연봉인상분을 계산할 때 기준액이 월 250만원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만원*7개월) + (250만원*5개월)} / 12개월 = 약 22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연봉인상률이나 구체적인 금액기준(기준액)이 법에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금액으로 할지는 회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꼭 그런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인상률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직전에

    적용되던 임금(250만원)을 기준으로 인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7.31.까지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인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