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은 1,914,440원의 90퍼센트인 1,722,99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문구에 관계없이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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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간(휴업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 산정 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의 올바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업일 외에 지급된 특근/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이는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기간 중 발생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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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의사가 불명확하며,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사직을 표시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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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요청 거절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 후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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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이 주말일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를 희망하는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이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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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업무, 미성년자와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계약의 세부내용이 미비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이나 타 사례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보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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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7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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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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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인상 급여를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합의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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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2일부터 22일까지 근무 시 월급여*21일/30일로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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